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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스비 할인받는 법 (저소득층 요금 감면 제도 정리)

by BluskyRedsunset 2025. 5. 19.

매년 오르는 도시가스 요금,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으로 가스비에 대한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지원이 필요합니다.이에 정부에서는 가스요금 감면제도를 운영중이고, 신청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가스비를 할인받는 방법, 대상자 조건, 신청 절차까지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가스요금 감면 제도란?

한국가스공사와 지역 도시가스사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도시가스 기본요금 및 단가를 할인해주는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매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할인된 금액이 적용되며, 따로 할인 요청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감면 대상자

2025년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스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다자녀 가구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 독립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단, 도시가스 계량기 명의자와 실제 수급자가 동일해야 하며, 임대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감면 내용

도시가스 감면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단가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시 (서울 기준, 월 사용량 100㎥ 가정):

  • 일반가구: 약 120,000원 청구
  • 감면 대상가구: 약 50,000~70,000원 청구

※ 감면 비율은 도시가스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평균 30~60% 수준입니다.


4. 신청 방법

가스요금 감면은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도시가스 고객번호 확인서류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및 요금감면’ 항목 신청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약 2주~4주 정도이며, 감면은 승인된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5. 주의할 점

  •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도시가스 명의자가 바뀌는 경우 감면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각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본인의 감면 적용 여부 및 할인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마무리

 가스비는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이므로 고정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에 정부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저소득층, 복지 대상자분들은 고정비를 줄일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