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개인 또는 사업자의 국세 납부 현황을 세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별로 구분해 증명하는 공문서로 납세증명서라고도 합니다.
금융기관 제출, 각종 공공기관 신고, 입찰, 사업자 등록 또는 변경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국세 체납 여부 확인이나 성실 납세 사실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필수 서류이므로, 미리 발급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오늘은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란?
- 발급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포함 정보: 세목별 세금 납부 여부, 과세 기간, 세액, 체납 여부 등
- 용도: 금융기관 대출, 입찰,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공공기관 제출 등
이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열람은 무료, 출력은 공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개인 또는 사업자 모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단계. 민원증명 메뉴 선택
상단 메뉴 중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3단계. ‘세목별 과세증명서’ 선택
민원 목록 중에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4단계. 신청서 작성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증명서 종류: 세목별 과세증명서
- 사용 용도: 금융기관 제출, 입찰, 사업신청 등 선택
- 제출처: 필요 시 작성 (예: 은행명, 구청 등)
- 과세기간: 원하는 기간 설정 (예: 최근 1년)
5단계. 신청 및 출력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PDF 형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My홈택스 > 민원신청결과’ 메뉴에서도 출력 및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할까?
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후 민원창구에 신청하면 발급가능합니다.
온라인보다 대기 시간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발급되나요?
A. 네. 발급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명서에 체납 사실이 기재되므로, 사용처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발급불가 입니다.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 모바일 홈택스로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PDF 출력은 PC에서만 지원되므로,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PC 이용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 문서로, 특히 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자주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제는 홈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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