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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by BluskyRedsunset 2025. 5. 16.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개인 또는 사업자의 국세 납부 현황을 세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별로 구분해 증명하는 공문서로 납세증명서라고도 합니다.

금융기관 제출, 각종 공공기관 신고, 입찰, 사업자 등록 또는 변경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국세 체납 여부 확인이나 성실 납세 사실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필수 서류이므로, 미리 발급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오늘은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란?

  • 발급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포함 정보: 세목별 세금 납부 여부, 과세 기간, 세액, 체납 여부 등
  • 용도: 금융기관 대출, 입찰,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공공기관 제출 등

이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열람은 무료, 출력은 공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개인 또는 사업자 모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단계. 민원증명 메뉴 선택

상단 메뉴 중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3단계. ‘세목별 과세증명서’ 선택

민원 목록 중에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4단계. 신청서 작성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증명서 종류: 세목별 과세증명서
  • 사용 용도: 금융기관 제출, 입찰, 사업신청 등 선택
  • 제출처: 필요 시 작성 (예: 은행명, 구청 등)
  • 과세기간: 원하는 기간 설정 (예: 최근 1년)

 5단계. 신청 및 출력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PDF 형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My홈택스 > 민원신청결과’ 메뉴에서도 출력 및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할까?

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후 민원창구에 신청하면 발급가능합니다.

온라인보다 대기 시간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발급되나요?
A. 네. 발급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명서에 체납 사실이 기재되므로, 사용처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발급불가 입니다.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 모바일 홈택스로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PDF 출력은 PC에서만 지원되므로,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PC 이용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 문서로, 특히 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자주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제는 홈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