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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 병원 이용 시 주의사항)

by BluskyRedsunset 2025. 5. 22.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복지혜택 중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병원 이용 시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 그리고 병원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두가지로 선정됩니다. 

  • 1종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행려자 등.  (본인 부담이 거의 없으며, 의료비 지원 폭이 넓음)
  • 2종 수급자: 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음)

※ 수급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확인 가능합니다.

■병원 이용 시 주의할 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을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의료기관 이용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1차 의료기관부터 진료

의료급여 환자는 보건소, 의원, 한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바로 종합병원(3차)이나 대학병원에 가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뢰서 발급

더 큰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뢰서를 받아서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상급병원을 직접 방문하면 진료비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3. 약국 이용 시 주의사항

처방전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만, 일반의약품 구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연간 이용 횟수 및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연간 입원일수, 본인부담 상한금액 등에 제한이 있으며, 2종 수급자는 입·통원 진료 시 소정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 진료 시 1,000원 내외가 부과됩니다.)

■마무리하며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시 부담하는 금액들이 발생하므로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병원 이용 시에는 반드시 의료급여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1차 의료기관 이용의뢰서 발급은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입니다.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여 의료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