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주택을 수선해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 인정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의 의미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을 말합니다. 월세를 내기 어려운 가구는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5년도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 또는 자가 주택에 실제 거주 중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과거와 달리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6,524,000원, 주거급여 수급선인 48%는 약 3,131,520원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313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 외에도 재산, 금융자산 등을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미리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계산을 해보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지원 금액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 상한선(1~4급지)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상한액까지 지원됩니다.
(예시) 2025년 기준
- 서울 2인 가구(1급지): 392,000원
- 중소도시 3인 가구(4급지 기준): 256,000원
※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낮다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됩니다.
4.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 대수선(7년): 최대 1,061만 원 (지붕·기둥 등 전면 수리)
- 중수선(5년): 최대 1,095만 원 (창호·단열 등 주요 구조 수리)
- 경수선(3년): 최대 590만 원 (도배·장판 등 간단 수리)
5.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예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심사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6. 마무리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거급여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복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보세요. 이러한 복지정책은 무거운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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